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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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계약직
- 급여
- 월급 228만원
- 경력
- 관계없음
- 학력
- 학력무관
- 업종
-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 근무형태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모집인원
- 1명
- 마감일
- 2026.07.12
근무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산대로54번길 5-8
상세 직무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사업안내서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우대사항> *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경력(자원봉사포함), 포상 등 <결격사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응시 및 취업이 제한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의 제공인력 채용의 결격사유(92p)에 해당될 경우 응시 및 취업이 제한됨
복리후생
전형·접수
본 공고는 워크넷(고용24) 채용정보이며, 지원·문의는 원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