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프엠에스 한전본사 특수경비 계약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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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계약직
- 급여
- 월급 314만원 ~ 314만원
- 경력
- 관계없음
- 학력
- 학력무관
- 업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근무형태
- 평일 : 4조 2교대 근무(주야비휴) - 주간 : 08:00 ~ 20:00 / 야간 : 20:00 ~ 08:00 1주 소정 근로시간 36.75시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모집인원
- 1명
- 마감일
- 2026.08.11
근무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
상세 직무 내용
□ 공통 자격 사항 ·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를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군필 혹은 면제자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 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조건 · 계약기간 : 2026.7.1. ~ 2026.9.30. ※ 근로개시일에 따라 입사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 한전본사 · 급여수준 : 월급 약 314여만원 · 근무형태 : 계약직 / 4조2교대 / 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08:00 ※근무지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 · 국가중요시설 및 경비구역 방호안전상태 유지, 순찰업무 등 □ 자격요건 (필수) 경비업법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우대) 특수경비 신임교육 이수자 (우대) 인근 거주자 (우대) 채용시 즉시 투입 가능자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破産)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0.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자 11.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