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사회복지회 나루 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제공인력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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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 직종
- 사회복지·종교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월급 228만원
- 근무형태
- 평일 : - 1:1낮활동지원 ┗ 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4:00/1시간씩 교대 휴게) - 1:1주거지원 (임용 후 협의 가능) ┗ 시간 : A조 월-목 15:30~24:00 (휴게시간 20:50~23:00) B조 월-목 23:00~10:00 (휴게시간 00:00~04:10),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 경력
- 관계없음
- 학력
- 학력무관
- 모집인원
- 4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면 호매곡1길 312
- 마감일
- 2026.08.24 마감
- 등록일
- (1일 전)
상세 직무 내용
http://www.margaret.or.kr 마가렛사회복지회 홈페이지 내 채용공고문 확인 필수 ▶ 직무내용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긍정행동지원 프로그램, 기타 행정업무 ▶ 응시자격 ◀ - 본 법인이 추구하는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는 분 - 직무수행 결격사유(사회적 물의 등)가 없는 분 -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 및 기타 자격 ①∼⑩에 해당되는 분 ▶ 채용인원 ◀ - 낮활동지원 제공인력 : 1명 - 주거지원 제공인력 : 3명 ▶ 우대사항 ◀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분 -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요양보호사 경력자 ▶ 기타자격 ◀ ①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⑥「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⑦「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⑩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단,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 급여기준 ◀ - 제공인력 : 일반직 4급(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기타 수당 : 명절상여금(기본급120%), 전문수당(200,000원), 처우개선수당(100,000~150,000원), 가족수당, 기타 제수당(협의 가능) ▶ 근무시간 및 장소 ◀ - 1:1낮활동지원 ┗ 시간 :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2:00~14:00/1시간씩 교대 휴게) - 1:1주거지원 (임용 후 협의 가능) ┗ 시간 : A조 월-목 15:30~24:00 (휴게시간 20:50~23:00) B조 월-목 23:00~10:00 (휴게시간 00:00~04:10) * 교대 근무자와 교대로 휴게함 ┗ 장소 : 강원 원주시 단계동 모란1길 30, 302호 외 4곳(단계동 일원) *2조 2교대 운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