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2026년 제4차 직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계약직 · 월급 2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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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직종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계약직
급여
월급 236만원
근무형태
평일 : ※ 상세 근무 시간 유족지원팀 : 교대근무 - 평일 야간 18:00~익일 09:00(업무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근무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09:00~오후 18:00, 18:00~익일 09:00(2인 1조),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경력
관계없음
학력
대졸(2~3년)
모집인원
1
근무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
마감일
2026.08.30 마감
등록일
(1일 전)

상세 직무 내용

1. 모집 분야 및 인원 : (유족지원팀) 계약직 1명 - 근로시작일: 2026. 9. 7. (월) 입사일 협의 가능 ※ 정규직: 6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 후 확정 (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2. 근무형태 : 교대근무 - 평일 야간 18:00~익일 9:00 (업무 상황에 따라 평일 주간 근무할 수 있음) - 공휴일 및 주말 근무 9:00~오후 18:00, 18:00~익일 9:00 (2인 1조) - 신규 입사자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주간근무 진행 가능 3. 주요 업무 - 24시간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주야간상담 및 공휴일 상담, 유족사업 등) 4. 공통응시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상담) 심리사, 작업치료사 및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5. 우대사항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6. 급여 및 경력인정 범위 - 급여 및 경력인정 기준 :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퇴직금, 명절수당(설/추석에 각 기본급 60%),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7. 전형일정 1)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접수 기간): 2026. 8. 13. (목) ~ 2026. 8. 30. (일) 23:00까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8. 31. (월) - 2차 면접시험: 2026. 9. 3. (목) 오전 10시 (일정 변동 가능)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9. 4. (금) - 신규채용: 2026. 9. 7. (월) 입사일 협의 후 조정 가능 ※ 1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지원서 접수 안내 및 문의 - 지원서 접수 방법: 이메일 handsome82@ispc.or.kr (제목에 [유족지원팀 입사지원] 반드시 명시) - 문의: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배미남 부센터장(032-468-9917) 3) 지원 구비 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 ②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③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④ 경력증명서(★반드시 세부 업무 내용을 기재, 경력인정 범위 참고) 8. 기타사항 1) 응시자는 채용 자격요건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하며, 학위·자격·경력 등 각종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유효기간 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에는 전자우편(e-mail)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 처리됩니다. 5) 최종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전형 결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과거 근무경력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며,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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