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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외항 수소충전소 운영(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

코하이젠 주식회사영업·판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261
계약직 · 월급 189만원 ~ 1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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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진료과·직종
영업·판매
고용형태
계약직
급여
월급 189만원 ~ 198만원
근무형태
평일 : ㅇ 교대근무(4일근무 2일휴무) ㅇ 1주 4일 1일 6시간(1월 146시간) (군산오픈) 08시 30분 ~ 15시 30분 * 휴게시간 12시 ~ 13시 (군산마감) 12시 00분 ~ 19시 00분 * 휴게시간 14시 ~ 15시, 주 4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24
경력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모집인원
3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261
마감일
2026.08.17 마감

상세 직무 내용

1. 모집직무: 안전관리책임자(소장)-1명, 안전관리자(과장)-2명 2. 주요업무 - (안전관리책임자)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 및 운영관리 사무, 수소충전 - (안전관리자) 수소충전소 운영 및 수소충전 3. 지원자격: 학력, 경력, 나이 무관 ㅇ 법정 필수자격사항 - (안전관리책임자) 가스산업기사 이상 - (안전관리자)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고압가스자동차충전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4. 채용일자: 2026년 8월 31일 5. 근무지: 군산외항 수소충전소(군산시 산북동 1996) 6. 근무형태: 계약직(1년) -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적용 - 계약종료 시 평가 후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7. 근무시간: 순환 교대근무(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1일 6시간, 월 146시간) ㅇ 주말 상관없이 4일근무/2일휴무 순환 교대근무 ㅇ 오픈조(1일 6시간): 08:30 ~ 15:30 (휴게: 12:00 ~ 13:00) ㅇ 마감조(1일 6시간): 12:00 ~ 19:00 (휴게: 14:00 ~ 15:00) - 상세한 근무일정(일자별 근무조)은 교대근무표에 따라 운영 -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변경 가능성 있음 8. 급여 ㅇ 안전관리책임자: 월급여 약 198만원 ㅇ 안전관리자: 월급여 약 189만원 - 식대 및 자격수당 포함 - 시간외근무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 운영초기 단축근무 시행, 추후 정상근무 전환시 1주 4일 1일 8시간 교대근무(4일근무 2일휴무), 안전관리책임자-280만원, 안전관리자-250만원 9.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반반차 사용, 근무복 및 안전용품 지급, 건강검진(내부지침에 따름) 10. 우대사항 ㅇ 가스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ㅇ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숙련자 ㅇ 고압가스 및 LPG 충전시설 운영관련 충분한 지식이 있는 자 11. 지원서 접수기간: 8/17(월) 23시 59분까지 *지원현황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12. 지원서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고용24, 홈페이지 등) ㅇ 당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제출 필수 ㅇ 입사지원서 내 기재사항(자격요건, 우대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입사시 서면증빙이 요구되므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기재 불필요 ㅇ 불일치 또는 허위사항이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3.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이력서) → 2차 면접전형(직무기초지식, 직무수행능력) 14.기타사항 ㅇ (문의) 인사담당자 070-7707-3186 ㅇ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채용완료 후 일주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의 종류는 최종합격 시 별도 안내예정) ㅇ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음 ㅇ 채용자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미흡 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ㅇ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ㅇ 인사채용 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우리 회사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전형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할 경우 채용된 자의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당사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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