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1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예상 급여를 바로 계산해요.
계산하기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 8시간
- 주휴수당(1주)
- 82,560원
- 주급(주휴수당 포함)
- 495,360원
- 월 예상 급여(주휴수당 포함 · 월 209시간 · 세전)
- 2,156,880원
주휴수당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
- 직원 수와 상관없이 적용(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근로기준법 제55조)
계산 방법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 월 예상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월 시간은 올림) × 시급 —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참고용 계산입니다. 세금·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이고, 하루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야간·휴일 가산수당, 수습기간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과 출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월 환산(주 40시간 · 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새 창)) · 고용노동부 고시
자주 묻는 질문
- 1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의 50%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때 생깁니다. 결근한 주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급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 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평균 4.345주)로 환산한 값이라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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