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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팀원(사회복지사) 모집 공고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회복지사·보육교사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정규직 · 월급 2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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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직종
사회복지사·보육교사
고용형태
정규직
급여
월급 228만원
근무형태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경력
신입
학력
대졸(2~3년)
모집인원
2명
근무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
마감일
2026.11.03 마감
등록일
(1일 전)

상세 직무 내용

◎시설분야 장애인분야 ◎모집정보 -모집기간: 2026.10.21(수)~11.3(화) 12:00까지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경력자 우대 -급여: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4급1호봉으로 적용) -근무시간: 월~금요일(9:00~18:00) -근무처: 예산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496,장애인복지관2층) ◎지원자격 -모집내용: 팀원(사업 및 회계분야)(※담당업무는 센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인원: 2명 ◎지원자격 요건 가. 필수 사항 ①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 센터에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우대사항 : 사회복지 전공자 라.채용조건 : 정규직 ◦ 최종합격자는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사항 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이 확정되며,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수습기간 중 급여 100 동일 지급)을 거침

복리후생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료보험퇴직연금기타(채용 후 4대보험 가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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