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긴급)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통합돌봄...

프리지아 광주광역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종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50
계약직 · 월급 215만원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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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보

진료과·직종
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계약직
급여
월급 215만원 ~ 300만원
근무형태
평일 : 가. 낮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근무형태: 주 5일(월~금) 09:00 ~ 18:00 ○ 휴게시간: 09:30~10:00, 17:00~17:30 나. 주거서비스 제공인력 ○ 근무형태: 교대근무(매월 근무시간표에 따름) ○ 휴게시간: (E)23:30~00:30 (N)00:30~01:30,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경력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모집인원
2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경열로 50
마감일
2026.08.05 마감

상세 직무 내용

- 모집분야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 0명 - 계약기간 : 채용 후 ~ 2026.12.31. - 급여기준 : 2026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4급 - 자격요건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단, 24시간형 제공기관 주거서비스 제공인력에 한하여 적용함) - 우대사항 :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이수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 소지자로서 실제 운전가능한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필 수 ① 이력서 1부(양식첨부). ② 자기소개서 1부(양식첨부).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양식첨부). (참고) 사진 미부착 / 종교 미기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학력사항에 학교명 삭제하고 학력만 기재 - 모집기간 : 2026. 07. 21.(화) ~ 2026. 07. 28.(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freegia202501@naver.com) - 전형방법 : ①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자의 제출서류(구비서류) 및 응시 자격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1차 합격자는 개별연락 ② 2차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 ③ 최종 합격자: 개별연락 - 문의사항 연락처 : 062-361-7942 ①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②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 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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